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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사기변호사님 상가분양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조회수 73,278 | 2023-04-07

회사를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온 돈과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번화가와도 가깝고 주변 환경도 괜찮고 해서 그 상가를 분양받고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상가분양사기 일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막상 분양받은 상가에 들어가보니 다른 사람이 이미 있는거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그 상가에 있는 다른 사람도 저와 계약에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계약한 상가는 이중계약이 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당연히 중개업자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사기변호사님 혹시 이러한 경우에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도 가능한가요?
A

대구사기변호사의 상가분양사기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사기변호사 입니다.

해당 범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대상인 부동산의 면적이나 대지권, 동, 호수 등을 통해 실제 부동산과 거래 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이 동일한지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

이에 주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한다면 해당 범죄에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나,

성급하게 계약을 서두르거나 대금을 지불하게 된다면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기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가분양사기를 막기 위해 계약을 하기 전에 법리적인 조언을 받는 방법도 있으며

이후 문제에 빠진 경우에도 사기소송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위임인으로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망 행위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고 사기소송과 같은 법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대응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합의를 진행할지에 대한 내용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는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며 관련된 법률적인 지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문제로 인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례를 많이 접해온 대구사기변호사에게 신속히 문의주시어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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