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349 | 2023-04-05
안녕하세요. 의정부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자체에서 처리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는, 사안들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대처가 어려운 때에는 법률 전문가와 의논하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촉법소년이라 할 수 있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소년원에 보내지거나 다양한 학교폭력처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이러한 폭력행위를 하였다면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따라 최대 퇴학 처분도 내려질 수 있으며, 또한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억울한 상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일 가해자로 지목되게 된다면 사안에 따라 교내에서 받게 되는 처벌뿐만 아니라 형사법상 처분도 함께 받게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단순히 교육기관적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에는 벌점, 봉사활동, 정학, 전학, 퇴학 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장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적지 않다면, 학폭고소로 인해 더욱 형사 조치는 면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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