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76 | 2023-03-29
안녕하세요. 서초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는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2년까지의 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벌점 부과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을 받을 경우, 생업과 연계되어 있는 분들은 생계에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요.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만 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며, 만약 0.2% 이상일 경우 최소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범행이 인정되어 내려진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려고 해도 아무나 신청할 수 없는데요.
이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었거나, 측정 당시 알코올 농도 수치,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 탄원서 등 신청자격이 정해져 있기에 사전 파악이 중요합니다.
해당 처분을 받은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음주운전 구제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서초법률사무소에 가셔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