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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매음변호사 통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조회수 48,131 | 2023-03-28

30대 회사원입니다. 얼마전에 퇴근후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자꾸 꼼수를 써서 이기길래 너무 열이 받고 화가 나서 그 사람한테 채팅창으로 욕설과 성적인 발언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고 그 사람이 게임을 나가버렸고 아무일 없이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며칠뒤에 해당 문제로 인해 경찰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채팅창으로 했던 대화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적용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증거자료까지 다 있다고 하니 지금에서야 그때 그러지 말걸 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 문제에도 전문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매음변호사 있으시다면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통매음변호사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통매음변호사 입니다.

최근 들어 사회 전반에 디지털 기기가 보급화되면서 10대 청소년부터 사회초년생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어린 연령대가 본 의구심을 저질러서 사고에 연루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 상황에 처하였을 때 조속히 사고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데요.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한 음성이나 글, 그림 등 일반적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에도 적용이 되어 처벌 가능성이 있기에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넓은 범위에서 해당 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평상시 통신매체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하며,

만약 불가피하게 혐의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가급적 조속하게 전문가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범죄가 인정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사건 조사 시작 단계부터 통매음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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