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9,137 | 2023-10-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의 의사를 묻지 않고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 모멸감, 혹은 성적 대상화가 되게 하였다면 엄중한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몰카범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전과 전력이 없다면 초범인 점,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어필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관련 경험과 실무경력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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