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6,516 | 2023-03-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리 큰 기업에서 의뢰를 받아 일을 하게 된다고 하여도 한 번에 공사에 필요한 대금을 모두 받아 처리할 순 없습니다.
이는 공사가 얼마나 긴 기간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시기가 각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한 번에 지급되기 보다는 이 역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기존에 상의했던 시기보다 늦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혹시 모를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공사 대금을 빠르게 받아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작성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혹시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까지도 필히 기재하여 증거를 남겨 두시는 것이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확인이 필요한 것은 바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의 여부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과 하도급과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일반 채권에 비해 공사 대금은 더욱 짧은 기한인 3년 만에 완성이 되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더욱 진중하고 조속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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