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공사대금소송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조회수 16,516 | 2023-03-13

몇달전 급하게 공사의뢰가 들어와서 기간 안에 빨리 진행해야한다고 하여 최대한 빠르게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가 다 끝나고 나니 연락도 피하고 회사에 찾아갔더니 괜히 하자가 많은거 같다면서 트집만 잡고 돈을 제대로 주지 않더군요. 이래저래 알아보니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하는데 혹시 승소가 가능할까요? 계약기간안에 모든 공사를 다 끝내고 저 사람이 말하는 하자도 전혀 없습니다. 물론 계약서도 있구요.
A

공사대금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리 큰 기업에서 의뢰를 받아 일을 하게 된다고 하여도 한 번에 공사에 필요한 대금을 모두 받아 처리할 순 없습니다.

이는 공사가 얼마나 긴 기간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시기가 각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한 번에 지급되기 보다는 이 역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기존에 상의했던 시기보다 늦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혹시 모를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공사 대금을 빠르게 받아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작성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혹시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까지도 필히 기재하여 증거를 남겨 두시는 것이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확인이 필요한 것은 바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의 여부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과 하도급과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일반 채권에 비해 공사 대금은 더욱 짧은 기한인 3년 만에 완성이 되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더욱 진중하고 조속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김지희변호사님

김지희

수석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강대희변호사님

강대희

수석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이성철변호사님

이성철

수석변호사

이메일

임대차분쟁조정위 심사관 경력

T. 070-7510-2014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