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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폭행하면 상간녀소송 못하나요

조회수 5,214 | 2023-10-27

제가 출장가는 일이 잦다보니 집을 비우는 일이 많거든요? 이번에 출장간 곳에서 좀 계획대로 안돼서 집을 빨리 가게 됐습니다. 밤늦게 도착해서 조용히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에 제 신발도 아닌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니 거실은 치우지도 않은 와인에 음식들이 널부러져 있고 제 침대에서 남편이랑 어떤 녀ㄴ 이랑 둘이 껴앉고 자고 있더라고요. 진짜 열이 확뻗쳐서 소리지르고 그 여자 뺨이랑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지금 그 여자한테 위자료 청구할려고 하는데 상간녀폭행하면 상간녀소송 못하나요?
A

상간녀폭행 및 상간녀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화나는 감정을 주체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질문자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 하지 못한채 상간녀폭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경우 법률적으로 엄연한 범법행위에 해당되기에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형법상에는 다른 상대의 신체를 폭행하여 해를 입힌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며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리적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기혼자가 있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행위를 저지른 증거를 확보하여 합리적으로 청구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상간녀를 대상으로 승소를 원한 다면, 수많은 상간녀소송을 승소로 이끈 이혼전문변호사와 정당한 증거수집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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