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2 | 2023-10-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세입자가 이미 수개월 이상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세입자 명도소송을 통해서라도 퇴거를 하도록 해야하는데요.
상가는 3회, 주택은 2회의 임대료가 연체되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세입자 명도소송이 진행가능한데 이때 임대인은 반드시 세입자에게 해지에 대한 통보를 해야합니다.
통보하지 않고 재판을 준비한다면 추후에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니 해지통보를 할 때 상세한 내용과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세입자가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선 추후 송사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 3자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신청해야합니다.
세입자 명도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되는만큼 감정적으로 지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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