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853 | 2024-0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변호사 입니다.
1. 카드를 이용하고 대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은행사에서 통장에 대한 가압류나 질문자님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 여러가지 재산에 대한 압류신청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대금 지급명령신청을 받게 되는 경우, 명시된 기간 안에 채무를 상환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하며, 만약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나 사유가 있다면
송달받은 신청서 2주일 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를 졌지만 채무금액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 등의 조치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있을 경우 송달받은 2주일 내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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