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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처벌 수위 질문있습니다.

조회수 80,669 | 2023-12-19

성추행처벌 수위 질문있습니다.  이번에 여행갔다가 입국하는 비행기에서 저도 잔다고 몰랐는데 제 손이 옆에 있는 분 허벅지에 갔었나봐요. 솔직히 반바지 입고 계셔서 궁금하긴 했어요 죄송하다 했지만 경찰 바로 부르더니 신고했네요 조사 받고 있긴 한데 상대방쪽에서 완강하게 나오니깐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처벌 심하게 받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성추행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성추행 행위 오해를 사는 바람에, 현재 경찰수사를 받고 계셔서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사회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사안이기에 걱정이 되신다면 변호사 선임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신체적 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조성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성추행 혐의로 행위 당사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벌금 이내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형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상정보가 10년 이상 장기 등록되거나, 전자발찌의 부착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빠른 조력을 받을수록, 본인에게 부여될 처벌 수위 또한 줄어들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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