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430 | 2023-10-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동산전세보증금은 돈이 한두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면 무조건 변호인과 함께 민사,형사소송을 진행하여 돌려받으셔야하는데요.
전세사기는 고의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망과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5억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원 이상이라면 최소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게 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보증금 회수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금을 은닉하거나 미리 소진하면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으니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전세사기는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의 권한을 가지는 만큼 제대로 대응해야 하는데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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