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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임수재죄 혐의 받고 있습니다.

조회수 58,370 | 2023-12-13

변호사 도움 받고 싶어서 글 씁니다. 제가 건설 쪽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하청업체 계약건으로 업무적으로 청탁을 받은 게 있긴 합니다. 이거 때문에 지금 경찰 신고 당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근데 그렇다고 돈을 엄청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억울한거입니다. 배임수재죄 혐의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해결책 아시는 분 답변 주세요.
A

배임수재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임혐의 받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 당황스러우실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실형을 받아 구속되지 않을까 두려우신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요.

본 사안이 객관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경우 억울하시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 죄목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요구 받고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제 3자로 부터 이익을 취득하게 했을 때 인정됩니다.

만일 범행의 정황이 발견되고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업무에 관련해서 일어난 범행이기에 신의성실, 책임의무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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