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238 | 2023-12-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변호사 입니다.
맥주 한잔이라도, 소주 한 모금이라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현행법 상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1가 정해지고 있으며, 0.03% 이상 나올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지인분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셔서 공무집행 방해건으로 죄목이 추가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비난을 많이 받는 행위인 주취 운전은 재범의 확률 또한 높아, 2번 이상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행정적 처분까지 동시에 내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5분 전이라도 괜찮으니 선처를 주장해 감경을 받고 싶으시다면, 양평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원하는 답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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