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499 | 2023-12-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무고죄 형량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해로 인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거나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성추행 고소를 당하셔서 억울한 누명을 쓰신 질문자님의 상황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로 스킨십을 진행하여, 성적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성추행기준 성립이 되어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죄목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만약 상대방의 증거나 진술이 확실하고 일관된다면 그대로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서로 합의하에 호감을 전제로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고죄형량 선고를 맞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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