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10 | 2023-1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적으로 신체를 접촉하여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한경우, 강제추행 혐의로 넘겨져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정황이 확실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여서 신빙성이 있다면, 해당 죄목이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나, 성범죄 가해자 입장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아 실형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고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로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셨다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를 마련하여 법적으로 입증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을 구성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성범죄 재판을 직접 내려본 경험이 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대응책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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