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738 | 2023-1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최근 수원시 등 전국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인차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말만을 믿고 전세계약을 했으나, 돈을 아직 반환받지 못하고 계셔서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런 이유없이 돌려줘야할 돈을 미지급하고 있는 경우, 집주인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전세금반환 요청을 해야하며,
피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음에도 계약 체결을 강행한 중개사와 임대인에게도 사기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없이 소송을 한다면 상대방은 그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를 마련하여 명확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사안에 따른 맞춤형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수원부동산변호사 조력 받으셔야만, 사건을 대조 분석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법률 상담부터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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