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878 | 2023-1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고 계셨으나, 신호를 지키지 않은 상대차량으로 인해 뜻하지 못한 사고가 피해를 입으신 질문자님이 우선 괜찮으신지 걱정되는데요.
사고가 난 경우, 우선적으로 과실비율을 따져 보험금액을 책정하며 상대는 12대 중과실에 속하기에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측에서 말도 안되게 적은 교통사고민사합의 금액을 권유를 하는 경우,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얻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질문자님과 같은 입장에서는 병원비, 치료비 등 물질적으로 발생한 비용과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장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일실수입 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산정해서 교통사고민사소송 진행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 제기에 앞서, 먼저 본인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해야만 시간적 낭비가 없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안에 대한 재판 경험과 그에 따른 소송 실력을 가진 베테랑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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