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390 | 2023-1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형사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하나뿐인 막내동생분께서 또래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피해를 당하신 동생분이 학교내에 신고를 하면, 학폭위가 열리게 되며 사건의 심각성과 가해자들의 태도, 피해의 정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통 1호 서면사과에서 9호 퇴학 처분까지 징계절차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7호 학급교체까지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 학생측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라면 따로 민형사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SNS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수위로 정신적 고통을 크게 입었다면 학폭으로 인정되고 있어, 관련 증거들이 있다면 꼼꼼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원하시는 결과가 있다면 더더욱 소송을 결심한 순간부터 대전형사변호사 조력 받으셔서, 재판동행 과정 함께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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