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163 | 2023-11-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형사변호사 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옆 조수석에 앉아 동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음주운전 차량 옆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강요를 한 부분이 있었다면, 엄연한 위법행위로 간주하여 훨씬 더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다면, 차량의 블랙박스 혹은 사건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CCTV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본인의 입장을 명백히 주장해야 하기에,
수사의 골든타임 놓치기 전 수원형사변호사 상담받아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중범죄 이상 사건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결이 나는 확률이 높기에, 차별화된 조력을 받아야만 만족스러운 결과 얻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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