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2,902 | 2023-11-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산상속변호사 입니다.
재혼 상태에서 상속 재산에 대한 분배와 권한이 있는지 궁금하셔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질문자님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니기에 상속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경우 고인과 법적 혼인관계로 되어있어 배우자로 재혼상속 인정을 받을 수 있기에, 다른 공동 상속인들과 재산을 분배하셔야 합니다.
재혼가정의 경우 법정 상속인에 속하는 직계비속에서는 혈연관계만 인정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계통이 아니라면 재혼으로 만들어짐 자녀는 상속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동거나 간호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을 하거나 재산을 증식 혹은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 상속기여분 입증을 통해 공동 상속인들 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과정과 방법 등 복잡한 절차를 한번에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본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근거를 체계적으로 찾고 싶으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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