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08 | 2023-1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얼굴을 보고 성희롱 발언을 해도 불쾌한데 보지도 못한 사람이 질문자님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면 무척이나 불쾌하셨을 것 같은데요.
성희롱 여부는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되며 현행법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타인이 본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성희롱법적대응이 가능합니다.
성희롱은 시각, 언어, 육체적 행위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개인의 성 자유권을 침해하고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일이기에 위중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명백한 사안이므로 신속히 성범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본 상황을 빠르게 대처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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