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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해야 상속권을 포기시킬 수 있나요?

조회수 63,204 | 2023-10-18

1주일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때 제게 배다른 자매가 있었다는걸 알게 됐는데요. 저는 평생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라 당황했는데 갑자기 장례식장에서 자기도 아버지의 딸이라면서 저희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고 저는 생판 처음보는 사람한테 상속을 물려줄 생각이 없는데요. 혹시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해야 상속권을 포기시킬 수 있나요?
A

친생부인의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도 잠시 갑자기 일면식도 없던 배다른 형제가 나타나 아버지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며 상속을 요구하여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로 보이시는데요.

만일 질문자님께서 당사자 간의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하여 유전자 확인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소송의 당사자가 이미 사망하여 유전자 검사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조부모나 형제자매 등과 같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야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청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막막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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