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1,022 | 2023-10-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것도 모자라 상대가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배신감과 상실감이 너무나 크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때 아내가 상간녀피고로 소장을 받았을 경우 상간녀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단, 이는 기혼자끼리 불륜을 저질렀을때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맞소송을 진행할 경우 아내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똑같이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신다면 아내가 위자료 책임을 면하거나 감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를 하기 위해선 원고남편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하며 증거자료를 수집할 때는 원고 남편이 아내에게 더욱 적극적이었던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의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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