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1,496 | 2023-1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나인데, 오히려 내가 을의 입장에 있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 내 권리를 되찾아야 하는데 이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할지 지금명령신청을 해야할지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급명령의 경우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채권의 권리관계가 확실한 상황인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오로지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결정이 되며 채무자의 변론을 들어보지 않고 일단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소송을 거치지 않기에 비용 역시 소송에 비해 저렴하지만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해당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여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차용증이 매우 중요한 증거인데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 통화내역 등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정황이 담긴 내용과 계좌이체내역 등의 자료를 증거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여 못받은 돈을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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