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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재범인데 경찰조사동행 같이 해주실 음주운전변호사님 있을

조회수 81,786 | 2023-12-08

제가 어제 오랜만에 동창들이랑 만나서 회식을 했는데 음주운전으로 걸린거에요.  그런데 제가 음주운전 안걸릴려고 음주단속거부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집행방해도 추가돼서 조사를 받을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2-3년 전에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아서 음주운전재범이라 경찰조사동행 같이 해주실 음주운전변호사님 있을까요?
A

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혈줄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지나 음주운전재범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최소 단위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0.08~0.2% 미만인 경우 1-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방해하는 행위를 저질렀기에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아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의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로는 반성문 및 탄원서, 해당 차량의 판매, 음주운전한 거리, 음주운전 근전 실천 서약서, 부양가족, 생활형편 등이 있으며 더불어 전문변호인과의 경찰조사동행을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해당 필요한 양형자료와 경찰조사 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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