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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피해자인데 손해배상청구소송가능할까요

조회수 74,696 | 2023-10-12

저희 아이가 이번에 학교폭력을 당해서 1학기 끝나갈때쯤   학교폭력피해자로 학폭위를 신청했고 지금 가해자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애가 그 아이한테 너무 심하게 당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병원도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가해자한테 정신적위자료나 손해배상청구소송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고싶습니다.
A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교우관계가 무척이나 중요한 시기에 내 아이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슴이 미어지셨을 거 같은데요.

학폭위에서 해결이 되지 않거나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안일 경우 사법기관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형사고소 및 학교폭력손해배상 청구가 그 것입니다.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때, 금전갈취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동을 한 경우 형사사건으로 수사하고 재판을 받게 할 수 있으며 형벌을 구하는 일과는 별개로 치료비, 위자료 등의 민사다툼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받은 상처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신체적, 정신적인 아픔을 치료할 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기에

학교폭력피해자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싶으시다면,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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