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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지 저작권침해에 대한 저작권소송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16,130 | 2023-10-10

제가 스마트스토어로 제철과일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새 댓글에서 제가 만든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어디서 많이 본거같다는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알고보니깐 다른 스마트스토어에서 제가 만든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미지를 내려달라고 연락하니 이런이미지는 어디서든 볼 수 있는거 아니냐며 안내린다고 싫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몇날 몇일 공들여서 만든건데 어이가 없네요. 혹시 이미지 저작권침해로 저작권소송해서 피해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이미지 저작권침해 및 저작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온라인스토어가 과거에 비해 쉽게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만큼 상세페이지 이미지 저작권침해에 대해 크게 심각한 사안으로 보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 상세페이지에 있는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원저작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저작권소송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상대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인지 법률 대리인의 검토를 받으신 후 침해행위가 맞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미지저작권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디자인 소송에 대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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