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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 선임해서 선처받고싶어요

조회수 94,042 | 2023-10-05

저희아들이 친구들이랑 몰래 술을사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아이들의 대화를 들었는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그때 경찰이랑 시비가 붙고 몸싸움도 좀 했나봅니다. 진짜 아들내미 잘못키워서 이게 뭔일인가 싶지만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지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님 선임해서 선처받고싶습니다.
A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공무집행방해 선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 입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에게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만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하기에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는데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으며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나 양형사유를 찾아 선처를 받아야 하는데 공무원의 경우 합의금을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 하므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 상황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내세워 주장해야하는데요.

해당사건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가볍게 보면 안되는 사안이기에 인천공무집행방해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위기의 상황에서 신속히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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