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649 | 2023-09-27
안녕하세요. 수원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여전히 많은 집안에서는 며느리를 낮은 사람 대하듯이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 이혼소송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고부간 갈등은 민법 제 840조 제 3호에 의거하여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고부갈등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부모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또한 남편의 유책사유로 보며 남편이 시부모 대신 책임을 지기에 최소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힘든시간을 보내고 계실텐데, 혼자서 속앓이 하지마시고 수원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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