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689 | 2023-12-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았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으로 보아 단순 절도죄 혐의로는 보이지 않으며 누범기간, 상습절도 등 특수한 상황에 있어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구속적부심사는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했을 때 그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속의 합당·부당에 대한 사후적 재심사인데요.
구속영장 집행 당시의 사정과 적부 심사시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속을 반드시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고려하여 인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석방할 수 있는 3가지 요건(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 도주의 우려가 없을 때, 거주지가 일정할 때)이 갖추어져 있어야 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기에 구속적부심사 진행 및 집행유예 선고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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