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889 | 2023-09-27
안녕하세요. 부산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은 계약기간을 지키고 일을 마무리 하였지만 금액을 지급해야하는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답답한 상황이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대체로 미수금 내용증명이라고 하면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거나 공사대금, 물품 대금 등을 의미하고 대금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는데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물품 대금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섣불리 소송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미수금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여 미수금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합의를 진행할려고 하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한데 미수금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그러므로 확실하게 미수금 회수를 원하신다면, 질문자님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부산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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