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1 | 2023-09-26
재물손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항상 현실은 내가 뜻하는대로 흘러가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물손괴죄 혐의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가전제품이나 다른 물건 이외에도 서류나 기록등 출처를 알 수 없게 훼손하거나 가치 상실에 기여한 경우, 도로 및 공공시설물이나 벽에 낙서를 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반려동물까지 재물손괴죄 범위에 들어갑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반여동물을 해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고의성을 갖고 행한 것이 아닌 실수로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없기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한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입증해야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여 진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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