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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형사전문변호사님 쌍방폭행 합의금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조회수 8,895 | 2023-09-25

길을 지나가다가 한 어르신이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학생들한테 담배를 피우지말라고 하다가 학생들이 어르신을 때릴려는 행위를 하길래 제가 가서 나이드신분한테 예의없이 그게 뭐냐고 뭐라했더니  절 툭툭치고 밀치더라고요.  저도 욱하는 마음에 절 밀친 학생을 때리게 되었고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어찌됐든 쌍방폭행인데 합의금 조절이 되지 않아서 서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님께 법률자문 구하고 싶네요.
A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쌍방폭행 합의금 조절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의도치 않게 본인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아도 상대방이 폭행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무력을 쓸 때 본인을 보호하고자, 혹은 화가 나서 무력을 썼는데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 나름 억울한 상황인데요.

먼저 상대방이 폭행을 하거나 폭행 행위를 유발한다고 하여 처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더 심한 폭행을 당했다면 폭행을 많이 한 사람의 처벌 수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보통 합의금은 정해진 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진단서 1주당 100만원 내외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 정도나 상황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게 되면 각각 벌금형에 처할 수 도 있으며 벌금도 형벌의 종류로서 전과가 남기에 서로 감정이 나빠져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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