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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어떻게 벗어나야할까요

조회수 46,156 | 2023-09-14

저희 회사가 높은층에 있고 고층,저층 엘레베이터가 따로 있다보니 고층엘레베이터는 늦게오고 항상 사람들이 밀집해서 엘베를탑니다. 그런데 한 여성분이 제 앞에 있으셨는데 갑자기 제 층에 내리더니 자기 엉덩이뒤로 제 성기가 닿았다면서 성추행으로 절 신고하더라고요.  저도 억울해서 상황을 말했는데도 안믿으시더라고요.  혹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해자라고 지목을 당한 사람은 고의성이 없으며,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상당한 수치심을 느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누명을 쓰게된다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구해야하는데요.

만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기에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합니다.

또한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해선 신빙성을 얻을 수 있도록 추행 장면이 담긴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해야하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처벌위기에 놓였거나,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가급적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으셔서 본 사안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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