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1,643 | 2023-09-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동의를 무시한 채 자신의 성적 쾌감과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신체를 강제적으로 접촉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더욱이 공무원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 공직 임용이 불가능 하며 실형을 선고받을시 현직에 있더라도 정당한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성 관련 범죄는 기소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정말 억울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하기에 감형을 위한 초기 대응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감경 또는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 대응책을 갖춰야 하는데요.
따라서 해당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단시간 내 현실적인 대응책을 강구해드릴 수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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