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767 | 2023-09-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면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진행되며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재판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라면 결혼생활 중 경제적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공동재산의 규모에는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적금, 예금, 연금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 규모는 이혼재산분할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되고 있으며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기여도가 있는 상황이라면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혼생활 중 경제활동을 하신 상황이시라면 수익이나 사용한 비용 등의 내역을 통해 공동재산을 형성한 기여도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몫으로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받으실 수 있지만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기에 이혼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기여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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