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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신청 가능할까요

조회수 13,542 | 2023-09-06

제가 건설업을하는 개인사업자인데요.  몇년전에 코인을하면서 돈을 많이 잃고 빚을 몇천만원지게 됐습니다. 월급만으로는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혼자 건설업개인사업자를 하게 되면서 매출도 괜찮게 나오고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해볼려고하는데 개인사업자개인회생도 개인회생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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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신청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제도이며 최대 5년까지 변제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신청은 직종에 관계없이 반복적인 수입의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이가능하며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빚보다 재산의 가치가 낮아야하며 총 채무가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기각당하지 않게 서류준비 및 꼼꼼히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법률지식이 생소한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 관련사례를 많이 다뤄본 개인회생전문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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