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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여금사기로 형사고소할려고요. 인천대여금변호사님들 있으시면 답변 주세요.

조회수 12,604 | 2023-08-30

동네에 친하게 지내던 옷가게 언니가 있는데요.  그언니가 자기가 동네 부동산언니랑 친해졌다면서 그 언니가 이번에 부동산투자를 했는데 잘됐다고 저보고 얼마를 주면 자기가 그언니한테 부탁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정도를 친한언니한테 줬는데 그언니가 다음달인가 갑자기 옷가게를 정리하고 튀었더라고요.  너무 괘씸해서 대여금사기로 형사고소할려고요. 인천대여금변호사님들 계씬가요
A

인천대여금변호사의 대여금 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대여금변호사 입니다.

대여금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대여금 사용 용도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했을때 사기죄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

대여금사기는 사기죄로 분류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피해금액에 따라 형량도 달라지게 되며 5억원 이상일 경우는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사기로 인해 형사고소도 가능하지만 지급명령신청 및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으로 내가 돌려받지못한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고 상대방에게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인천대여금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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