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604 | 2023-08-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대여금변호사 입니다.
대여금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대여금 사용 용도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했을때 사기죄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
대여금사기는 사기죄로 분류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피해금액에 따라 형량도 달라지게 되며 5억원 이상일 경우는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사기로 인해 형사고소도 가능하지만 지급명령신청 및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으로 내가 돌려받지못한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고 상대방에게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인천대여금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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