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901 | 2023-08-29
안녕하세요. 창원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 위험성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보험급여로도 채워지지 않는 손해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배상할 책임을 져야하며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야합니다.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때 치료 및 회복에 들어간 비용 이외에도 일실수입, 퇴직금,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비용 등을 산정해 함께 요구해야합니다.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통해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해야하며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고 싶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하지만 사업주를 상대로 산재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쉽지않은 과정이므로 창원법무법인에서 전문변호사님과의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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