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2012년경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도중, 1차선에서 가해차량과 충돌하여 하반신 불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가해차량 운전자를 교특치상으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고소사건은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속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2019.경 보험사 쪽에서 의뢰인의 가족에게 그간에 들어가 치료비만 지급 할 수 있을 뿐, 의뢰인의 일실손해나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 가족이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 가족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이륜차가 횡단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가해 차량의 과실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점
■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 상 과실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의뢰인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형사 사건이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가해 차량 운전자가 형사 처벌 받지 않는 다고 하여도 민사상의 과실 책임은 인정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보험사에 대한 장래 치료비, 일실 손해,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금액 중 40% 가량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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