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요양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건축하기 위해서 피고와 건설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공사의 완료를 차일 피일 늦췄고, 결국 공사는 준공예정일보다 수개월을 지난 후에야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인도 받은 건물은 내부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많았는데요.
특히 비가 올 때는 물이 샜는데요.
고의 부실공사로 인해 의뢰인은 피고에게 보완 공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피고는 번번이 요청을 무시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자비로 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고, 피고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공사계약서, 건축물대장, 부실공사를 증명하는 사진, 건물 수리 견적서 등으로 본 건물이 계약서상 준공예정일보다 공사완료가 현저히 늦어진 점, 피고의 부실공사 등을 손해배상청구 이유를 입증하면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준공이 늦어진 점에 대한 지체상금과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1)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과 지체상금 이자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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