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피고2)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업자이며, 피고1에게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피고1은 원고와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임대계약을 맺었고, 제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1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원고는 피고1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의뢰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보냈습니다.
제품을 팔았을 뿐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의뢰인은 황당한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2가 생산한 제품의 소유권은 피고1에게 이미 넘어간 상태임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창고의 제품들이 폐기물임을 증명할 수 없음
■ 종합적으로 피고2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음
손해배상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장을 받고 당황하였을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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