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피고에 2억원 정도의 금원을 빌렸습니다. 또한, 담보로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모든 채무를 변제했으나, 피고는 남은 이자를 빌미로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했습니다.
근저당말소 청구를 진행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근저당권말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에 대해 통장거래내역이 없다며 금전을 변제 받지 못했다고 주장 중이었음
■ 피고는 본 건 근저당권부채권과 별도의 금전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금원은 근저당권부채권의 일부로 받은 차용금에 포함되는 것이지 이것과 별도로 수표로 지급 받은 적이 없었음
■ 원고는 차용 원리금 이상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봐도 무방했음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원고는 차용 원리금 이상을 변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 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등기과에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채무 변제를 이행했음에도 근저당말소를 거부하는 상대방으로 인해 고통 받고 계셨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 민사소송변호사 조력 덕분에 근저당말소를 인용 받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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