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등산하다 발을 삐끗해 굴러내려 오며,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수술을 진행했으나, 수술 후 회복기가 되어도 지속되는 통증에 병원을 내원했지만, 의사는 가벼운 운동을 하라는 처지만 내렸습니다.
다른 병원을 찾아 CT, X-ray 등 정밀 검사를 받으니,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의뢰인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의료과실 손해배상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인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의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 피신청인은 환자가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선택권을 침해함
■ 타 병원들에서 추가로 진단을 받아 본 결과 모두 재수술의 소견서를 제출함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팀은 피고가 원고의 증상을 제때 진단하였다면 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게 받았을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안 그래도 의료과실로 인해 늦은 치료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손해배상소송의 결정으로 조금의 금액으로나마 위자 받으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의료과실의 상황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며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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