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와 방해금지가처분소송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뢰인에게 조합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는 점을 제기, 의뢰인 조합 사업을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조합 사무실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조합 관리인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륜에서 변호사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자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조합관리인은 조합의 대표자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점
■ 조합의 정관상 조합관리인이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은 점
■ 이에 따라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것이 아니므로 조합 대표의 권한이 없다는 점
자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 신청은 대표권이 없는 사람으로 인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부적합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기로 결정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방어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문변호사 팀이 변호사상담을 통해 조합관리인이라는 직책이 조합의 대표자가 아님을 밝혀 소송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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