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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아파트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에 건물인도소송 승소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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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아파트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에 건물인도소송 승소

건물인도 하지 않은 세입자에 소송 진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건물인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한 아파트를 구입하였지만 세입자가 아파트를 비워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전 주인과 한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차례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변호사 “임차목적물의 반환 거부하고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

■ 원고는 부동산을 부동산매매계약을 통해 적법하게 소유하게 되었다는 점

■ 피고와 전 주인이 맺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피고는 부적법한 점유를 하고 있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원고는 내용증명을 전달하여 계약 갱신의 거절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소송 통해 아파트 인도 받게 됨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을 통하여 집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민사변호사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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