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건물인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한 아파트를 구입하였지만 세입자가 아파트를 비워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전 주인과 한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차례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
■ 원고는 부동산을 부동산매매계약을 통해 적법하게 소유하게 되었다는 점
■ 피고와 전 주인이 맺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피고는 부적법한 점유를 하고 있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원고는 내용증명을 전달하여 계약 갱신의 거절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을 통하여 집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민사변호사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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