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1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1은 월차임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고1은 피고2에게 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부동산 인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1은 월 임차액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 10조 8항에 의거하여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할 때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 피고1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2에게 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피고들은 원고의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1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2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인도할 때까지 매월 660만 원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상담을 통해 전력으로 도와 준 민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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