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세입자인 피고에게 아파트를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차임연체액이 12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인도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와 변호사상담을 통해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와 원고 간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점
■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의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로 피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또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목적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동산 완료일까지 매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상담 및 소송을 도운 부동산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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