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임대인은 임대 사업자로 수익을 얻어 생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건물에서 2년 넘게 사업을 이어온 피고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사업을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계약한 월 차임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해 보증금에서 제하기를 몇 번 이어지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민사변호사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이후 건물을 인도하지 않음은 무단점유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건물을 무단점유한 뒤 사업 계속하며 부당이득금을 얻는 상태의 임차인
■ 월 차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에서 제하고 있으나, 이 또한 많이 남지 않은 상황
■ 의뢰인은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한 월 차임을 제시했으며 적법하게 계약한 임대계약임
수원민사변호사는 이러한 이유로 건물을 무단점유 중인 피고가 즉시 퇴거해야함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건물을 무단점유한 이 사건의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월 차임 역시 보증금에서 제할 것을 명했습니다.
건물을 무단점유해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임차인으로 문제를 겪고 있으시다면 수원민사변호사와 함께 적법하게 해결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