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아내의 건강문제로 전원주택 생활을 하기 위해 주택을 신축할 부지를 물색하였는데요. 이에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는 사건 토지를 소개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에 따라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5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주인에게 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00시측에서는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고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조건 성취가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계약 파기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청구하고 공인중개사무소와 직원 A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하였습니다.
청구원인으로는 1)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 2)피고들의 중개행위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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